국민은행(은행장 김정태)은 13일부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발급 대상 증명서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이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소식’란의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안내를 선택하면 된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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