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 12일자 27면 ‘국무조정실, 대기업 소유제한 포함 권고’ 제하의 기사 중 제목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라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옴에 따라 방송위는 동 개정안을 다시 검토,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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