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가 이른바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를 들고 나온 것을 계기로 저가상품을 내세운 대형할인점의 출혈경쟁이 극한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이마트(대표 황경규)가 자사 판매상품의 가격이 경쟁업체보다 비쌀 경우 구매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일명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를 12일부터 실시, 유통업계에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마트의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란 이마트가 판매하는 상품(신선식품 제외) 가격이 반경 5㎞ 이내 다른 할인점보다 비싸면 물품 구매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신고만으로도 5000원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이며 황경규 이마트 사장은 “고객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구매와 상관없이 신고만으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사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타사의 약점을, 그것도 소비자가 직접 찾게 만드는 부도덕한 상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직원들이 경쟁업체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제품가격을 파악해 보고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즉시 확인해 보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라는 바잉파워를 바탕으로 납품 및 협력업체에 대해 상품의 단독공급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판매비중도 타 할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상품에 대한 절대적인 가격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이마트의 새로운 전략발표를 계기로 대형 할인점간 판매경쟁이 또다시 품질보다는 가격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비교 가격은 자체 인력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나친 가격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다른 경쟁업체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할인점 업계는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저급상품 취급이 늘고 있으며 특히 값이 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는 기획상품이나 일명 ‘미끼상품’은 공급가 이하로 판매되기도 해 제살깎기식 출혈경쟁과 함께 유통질서를 흐린다”는 따가운 눈총과 지적을 함께 받아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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