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현금성 결제 비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납품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중소기업의 대금수령시 현금 31.4%, 기업구매자 금융 28.7% 등 현금성 결제가 60.1%로 어음결제 39.9%를 크게 앞섰다.
특히 기업구매자 금융결제는 지난해 15%에서 28.7%로 증가한 반면 어음결제는 55%에서 39.9%로 15% 감소했다. 또 납품대금 결제기간은 현금결제시 60일 이내 83.2%, 60일 초과 16.8%로 나타났으며 어음결제는 60일 이내 48.4%, 60일 초과 51.6%로 각각 조사됐다.
납품거래시 애로사항은 수시발주·납기단축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주문물량 축소·거래선 변경 가능성 22.8%,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17.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또 제조물책임(PL)법 관련 내용을 납품거래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8%였으며 미반영 22.5%, 계약갱신시 반영 예정 31.7%로 조사됐다.
이밖에 납품거래관행 평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이 39.6%, 보통 51.8%로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를 이뤘으나 악화됐다는 응답도 8.6%나 됐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자 지연,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업체 적발을 위해 기동조사반을 연중 투입해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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