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전문업체인 모빌리언스가 경쟁사인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최근 모빌리언스의 가처분소송이 “다날의 영업권을 침해해 회사존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 본안소송을 통한 소명작업을 요한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모빌리언스는 11일 즉각 본안소송 의사를 표명, 양사의 특허권 공방은 계속해서 법정대립으로 이어지게 됐다.
모빌리언스는 이에 앞서 다른 경쟁사인 인포허브와 지난달 상호 통상실시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특허권 분쟁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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