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과 KT의 상호 지분 맞교환을 허용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KT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보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규정개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협조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상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조건에 정부 정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금감위는 당초 현행 공시규정으로는 자사주 취득을 통한 지분 맞교환은 불가능하다고 이미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정통부가 개정 요청을 해옴에 따라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두회사간 지분 맞교환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박근태기자 runr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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