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국내 산업 중 세계시장 주도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비즈니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정책과 산업정책이 연계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모바일비즈니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모바일인프라의 이용확산을 위해 ‘모바일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정보통신정책과 산업정책간 역할분담 및 조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비즈니스산업을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모바일산업이 역동성과 기술간 융합이라는 특성을 감안,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모바일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이동통신업체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신망을 모바일비즈니스에 한해 개방하는 방안을 범부처 차원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요금을 현행 전력요금체계처럼 산업별·기능별 차등요율제로 개편해 모바일비즈니스에 대한 특별할인요금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에 소관부처와 업계·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모바일산업협의회’를 구성, 상시 협의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비즈니스의 효율적인 육성과 모바일콘텐츠 개발업체들의 개발의지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모바일비즈니스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이동통신업체들의 폐쇄적인 망운영체계를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범부처 차원의 조율을 거쳐 산자부 안이 수용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동통신망을 활용하는 모바일비즈니스사업자들을 선별해왔던 이통사들은 모바일비즈니스업체에 이동통신망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의 ‘모바일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은 세부적으로는 B2B 부문의 모바일 활용을 유도해 기업들의 모바일 비즈니스 도입을 확산시키고 B2B 시범사업에 모바일 비즈니스 시범사업을 포함시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또 기업의 ERP와 SCM 구축과 관련, 모바일을 통한 외부연계를 위해 한국전자거래협회에 모바일지원센터를 설치해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모바일서비스 창출과 관련된 규제현황을 조사해 기업들의 모바일비즈니스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김준동 과장은 “모바일비즈니스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인 만큼 규제가 아닌 지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내 모바일비즈니스업체들이 이동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