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국내법인이 공식 수입·판매하지 않은 디지털카메라, 캠코더가 병행수입 또는 밀수형태로 유입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방식으로 일본에서 대량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신종기법까지 등장, 외산기업들이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따라 가격질서 파괴를 우려한 메이커와 병행수입업체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한국법인들이 공식경로를 통해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무상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병행수입제란 정부가 지난 95년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쇼날파나소닉코리아(대표 야마시타 마사카즈 http://www.panasonic.co.kr)는 최근 모 병행수입업체가 파나소닉 브랜드의 디지털카메라 AV-10을 수입,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자 강력하게 항의했다.
나쇼날파나소닉코리아 이만오 팀장은 “대부분의 일본계 기업이 정품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리얼넘버가 없는 비공식판매 제품에 대해 유상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VC코리아(대표 이데구치 요시오 http://www.jvc.co.kr)도 최근 자사가 공식 판매하지 않은 카오디오 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앞서 JVC는 남대문과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디지털캠코더 GR-DV3000KR가 판매되자 “일본 내수용은 전자파적합인증도 획득하지 않은 제품으로 배터리, 충전어댑터 등 기본 액세서리도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VC의 한 관계자는 “일본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 JVC코리아가 무상AS를 제공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 딜러를 통해 빅터사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올림푸스한국(대표 방일석 http://www.olympus.co.kr)의 경우 모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가 공동구매를 통해 올림푸스한국이 공식 판매하지 않은 400만화소급 디지털카메라 X1(모델명 C-50줌)을 판매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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