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 대상 법률 상담 시행=증권업협회

 

 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10일부터 매주 2회(화·목요일) 증권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증권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 각종 매매시 발생하는 분쟁해결 등에 관해 주로 상담한다. 전화(2003-9271)나 e메일(imboya@ksda.or.kr)을 통해 신청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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