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상용화 예정인 지상파DAB가 단순 디지털전환용으로 활용된 디지털지상파TV와 달리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사업자를 통해 이동TV를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로 선보이게 된다.
방송위원회 산하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최근 지상파DAB정책에 대해 논의를 벌여 지상파DAB를 단순 디지털 전환용이 아닌 신규 서비스용 위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허가절차는 멀티플렉스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되 국가기간방송사업자인 KBS를 제외한 2개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키로 했다.
유레카-147을 잠정표준으로 정한 우리나라의 지상파DAB는 기술여건상 가용주파수 대역인 VHF채널 12번의 6㎒를 3개 블록으로 할당, 블록당 1개의 멀티플렉스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멀티플렉스사업자는 오디오 및 데이터방송만 할 경우 6개 채널을, 1개의 이동TV서비스를 할 경우 오디오 및 데이터방송 3∼4개 채널을 각각 운용할 수 있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3개의 멀티플렉스 중 1개를 KBS에 우선 배정, 독자적인 채널구성 형태로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의 멀티플렉스에 대해서는 MBC·SBS를 포함한 민간방송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허가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DAB의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는 ‘신규 서비스를 주로 하되 디지털 전환도 가능하다’고 설정함으로써 지상파 디지털TV처럼 단순한 아날로그채널의 디지털 전환배치용으로 활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지상파DAB의 서비스 내용 규정은 MBC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동TV를 포함해 사업자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청하고 정보통신부가 이동TV서비스를 포함할 것을 제안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MBC·KBS·SBS 등 방송3사가 지상파TV의 핵심 콘텐츠를 재가공해 지상파DAB를 통한 이동TV서비스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 이동TV 수용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또 지상파DAB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오디오·비디오서비스 등 기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원칙을, 데이터방송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가능토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서비스시기 및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VHF채널 12번의 활용이 가능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상용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용주파수 현황을 고려해 서비스 대상지역을 점차 넓혀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지상파DAB 주파수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도권 외에도 충북권 등 지방권도 지상파DAB를 활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상파DAB의 조기 전국서비스화에 장애요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방송위 측에 통보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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