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합의한 지분 맞교환 방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해 어떤 해법이 나올 것인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와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KT가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9.27%와 SK텔레콤이 보유한 KT 지분 9.64%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맞교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해 왔다. 두 사업자는 특히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법 중 예금보험공사를 앞세우는 방법, 산업·기업은행 등 정부 유관기관에 의뢰하는 방법, 민간 금융기관을 앞세워 추진하는 방법 등 현행법 규정상 가능한 예금보험공사와 정부 유관기관에 의뢰해 추진하는 3자 매각방식을 유력한 방안으로 설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통부 역시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자사주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중 ‘다만 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두 회사가 제시한 3자 매각 방식이 유력하다고 보고 금감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사주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해 장중에 매각할 경우 3조5000억원이 넘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뿐더러 민간 금융기관은 시간외 매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 단서조항의 입법취지는 예보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산은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지분 맞교환을 위해 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통부가 이들 두 사업자의 지분 맞교환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 3자매각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금감위에서 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 예외조항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자사주 매입건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KT·SK텔레콤과 정부 등 공공의 성격을 띤 주체들이 관여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예외조항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와 SK텔레콤도 현재 논의중인 사안이지 딱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금감위가 공식적으로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원칙론적인 법규정상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외부에 거부하는 것으로 비쳤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도 현재 KT와 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지 갑자기 다른 돌출 사안이 발생했다거나 협상이 결렬될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지분 맞교환을 위해 합의한 만큼 금감원이 예외규정을 탄력적으로만 적용하면 연말까지도 가능하다”며 “정통부와 금감위가 다양한 방법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금감위의 부정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내부 한 관계자는 “KT와 SK텔레콤이 시장에서 지분을 팔거나 감자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법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양사로부터 합의성사를 위한 해법을 놓고 정식 요청을 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할 수는 있는 일”이라고 말해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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