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상장기업의 감리종목 지정 및 해제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단기 이상급등이나 시가 기준가 종목에 대한 감리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리종목지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보통주의 주가가 최근 5일간 75% 이상 상승하는 현상이 3일 동안 계속 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2일만 연속상승해도 지정된다. 신규상장, 기업분할종목 등은 상장 후 매매일수가 30일에 못미치거나 이상급등할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감리종목 지정기간이 현행 이틀에서 최소 3일로 늘어나며 감리종목 지정일부터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날의 종가를 밑돌거나 3일 전의 종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우선주의 경우 감리지정 전날의 가격보다 20% 이상 오를 경우 1차로 3일간 매매가 정지되며 그후에는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20% 이상이면 매매가 정지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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