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4차 B2B 시범사업의 선정방식이 기존 1∼3차 때와는 달리 신청업종별 소관부처에서 우선 심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또 사업공고는 내년 초로 다소 늦춰지며 신청업종 내 e마켓플레이스의 참여도 적극 권장된다.
5일 산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관계자는 “2003년 제4차 B2B 시범사업 공고시기를 이달에서 다음달로 늦추고 선정방식도 신청업종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부처에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세차례의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신청업종 중복과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전에 신청업종과 관련된 부처에서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B2B 시범사업 신청업종 컨소시엄들은 내년 1월 사업공고가 나오면 우선 소관부처에 사업 추진계획, 사업의지, 업종 현황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철저한 검증 이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관부처가 전자거래협회에 제출하면 비로소 사업신청이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최근 열린 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업종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4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e마켓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관계자는 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업종별 e마켓플레이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인프라 구축부담을 줄이고 1차 연도부터 표준화 과정과 B2B거래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분류체계, 카탈로그 등의 표준화를 갖춘 e마켓들이 시범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사업기한도 기존 3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공고에는 ’3년 한도내 지원’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번 4차 B2B시범사업 선정방식의 변경에 따라 졸속 컨소시엄구성 및 사업 지속성 여부 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러 기대하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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