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파워콤의 경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통신업계는 이를 계기로 파워콤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회선설비 임대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별정통신·부가통신사업은 물론 소매사업 등 통신사업 전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고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파워콤은 그동안 통신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회선임대사업을 하도록 했으나 민영화를 계기로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은 물론 소매사업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부문 사업을 준비해왔다. 파워콤의 모기업이 될 데이콤 역시 정부가 파워콤의 민영화가 완료될 경우 회선임대사업의 확대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같은 소매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이상 사업확대의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회선임대사업만을 펼치고 있는 파워콤의 매출증대와 수익확대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파워콤 관계자는 “그동안 별정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업체(ISP) 등의 회선수요가 적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사업을 벌여왔다”며 “이제 직접 영업이 가능하고 임대단계 역시 축소돼 이에 따른 수익성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회선을 제공해온 임대사업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회선임대사업의 경우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회선임대사업의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독자적으로 기간과 임대료 등의 조건을 앞세워 협상할 수 있어 ISP·별정사업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선임대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데이콤 관계자도 “파워콤의 인수가 완료되면 사업영역 확대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전용회선사업의 경우 전략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초고속인터넷사업의 경우도 데이콤의 보라홈넷과 함께 전국적인 파워콤의 가입자망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전개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다양한 신규사업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워콤으로부터 직접 회선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나 ISP들은 이같은 파워콤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간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파워콤의 회선을 임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KT와 같은 거대 회선망을 거느린 공급자가 하나 더 출현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회선임대료 하락 등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KT가 전용선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국 기반의 넓고 안정된 커버리지를 갖춘 파워콤의 전용선을 앞세우면 데이콤의 영향력도 무시못할 것”이라며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소매사업은 물론 DMC와 같은 다양한 신규사업 부문서도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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