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간의 가맹점 약관이 전면 바뀌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쇼핑몰업체에 따르면 그동안 온오프라인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에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 일부조항을 수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쇼핑몰업계가 “가맹점 표준약관의 일부조항에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건의해옴에 따라 신용카드사, 쇼핑몰업체, 재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개선을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개최, 최근 일부조항 수정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에 바뀌는 조항은 가맹점 약관 ‘제3조 가맹점 준수사항’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규정한 조항이며 ‘쇼핑몰업체와 카드사는 3조 조항에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의 경우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이 본인과 카드의 진위 여부,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했었다.
이에 따라 쇼핑몰업체는 신용카드사가 개발한 전자인증 솔루션이나 전자인증기관에서 개발한 솔루션으로 거래승인을 했을 경우 잘못된 카드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쇼핑몰업체는 불합리한 약관조항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도난카드 등을 승인해주고 발생한 연평균 80억∼100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을 감수해 왔다.
업계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0.1∼0.3%가 잘못된 신용카드로 승인이 이뤄져 발생하는 손실규모”라며 “올해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8조2000억원을 감안할 때 작게는 80억원에서 크게는 200억원까지 손실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윤태 통신판매협회 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거래는 카드의 진위 여부 및 유효기한 경과 여부 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불공정 시비가 말끔히 사라져 온라인 거래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우리·LG카드 등 11개 카드사에 바뀐 내용을 통보해주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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