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회계제도 개선안 일부조항 도입 유보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회계제도 개선안이 중복규제 등의 소지가 많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도입을 유보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1일 ‘회계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해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증(서약)의무화, 대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등의 규정은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CEO의 인증의무화는 회계상 실수나 누락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도 ‘경영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주주 등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이미 상법에서 ‘사실상의이사제도’를 통해 대주주 책임을 묻고 있어 옥상옥의 중복규제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앞으로 회계제도 개선안의 입법 동향에 따라 국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이런 건의 내용이 수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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