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합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위성TV업체 휴즈일렉트로닉스와 에코스타커뮤니케이션스가 합병조건 변경을 시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 회사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합병기각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합병을 포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후퇴, 합병조건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세한 변경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두 회사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합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FCC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들은 “FCC가 수정안을 검토한 후 합병 반대결정을 번복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변경안이 합병 후 시장점유율과 관계된 사안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동안 에코스타와 휴즈는 케이블 사업자들과 경쟁을 위한 첨단 서비스를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FCC는 이미 합병안을 기각했고 법무부와 23개주도 합병반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FCC와 법무부, 23개주 정부는 디시네트워크를 운영중인 에코스타와 GM의 자회사로 디렉TV를 소유한 휴즈가 합병할 경우 1800만 가입자를 갖게 돼 미국 위성TV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독점업체가 탄생하게 된다고 반대이유를 대고 있다.
한편 합병당시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합병거래 완료를 위해 서로가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때까지 거래가 성공하지 못하면 휴즈는 이 거래 의무에서 벗어나 다른 합병 대상을 물색할 수 있다. 거래가 파기되면 특히 에코스타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에코스타는 거래 파기시 휴즈에 6억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더욱이 기업과 통신회사에 위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팬앰샛의 휴즈 지분을 거래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휴즈에 이 지분 매입 대금 27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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