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징수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송출기관 관리책임제 도입 등으로 산업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산업연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보증금 사용내역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기존 1년간의 연수활동 시에만 보장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을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3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일시 출국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적기에 도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