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계약이행보증금 징수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송출기관 관리책임제 도입 등으로 산업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산업연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부에서 제기된 보증금 사용내역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기존 1년간의 연수활동 시에만 보장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을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밖에도 3년 이상 불법체류자의 일시 출국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적기에 도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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