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량 전기사용자는 전력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8일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내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 전력시장 참여자의 시장교란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규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나 자율제재금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전력 최종소비자가 배전 및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살 수 있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만㎸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는 기존 한전 전기요금과 직접구매가격을 비교해 싼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만㎸A 이상을 쓰는 대수용가 165곳 가운데 산업용 수용가 163곳은 현재 구매체계가 오히려 싼 만큼 이번 직접구매제도를 이용하는 곳은 많아야 일반용 수용가인 2곳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전력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단독롯데, '4조' 강남 노른자 땅 매각하나…신동빈 회장 현장 점검
-
9
상장폐지 회피 차단…한계기업 조기 퇴출
-
10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