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량 전기사용자는 전력을 시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8일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내 전기위원회 산하에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 전력시장 참여자의 시장교란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규칙 위반자에 대해 징계나 자율제재금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전력 최종소비자가 배전 및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살 수 있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5만㎸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는 기존 한전 전기요금과 직접구매가격을 비교해 싼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5만㎸A 이상을 쓰는 대수용가 165곳 가운데 산업용 수용가 163곳은 현재 구매체계가 오히려 싼 만큼 이번 직접구매제도를 이용하는 곳은 많아야 일반용 수용가인 2곳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전력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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