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허가와 신고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개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험운영한 후 내년 2월부터 첨부서류가 없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신고업무를 시작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식약청이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70억원을 투입해 개발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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