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겸업에 관한 규정 마련, 투자상담사 직원과 구분

 

 증권사 직원의 사외 투자자문사 등을 통한 투자상담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봉 4월 이상의 문책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이사회를 통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증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이외에 타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증권사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해 이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 중 일부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상담하는 것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부적격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부당·위법 행위와 관련해 직원을 자체 징계한 경우에도 이를 즉시 협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 투자상담사가 일반직원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장·실장’ 등의 직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현재 5분 이내로 돼 있는 채권장 외 거래내역의 보고시한은 증권사의 요청을 반영해 15분 이내로 규정을 완화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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