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6일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5개 홈쇼핑 채널의 속옷모델 출연 프로그램의 편성현황 및 선정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에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방송위는 그 대책으로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속옷 판매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대를 밤 10시 이후로 편성 △속옷모델의 특정부위를 클로즈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심의를 통해 제재 강화 △심의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관련 법규의 개정 검토 등을 마련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시간대(월∼토요일 13시∼22시, 일요일 10시∼22시)에 방송된 속옷판매 프로그램은 모두 23편으로 CJ홈쇼핑이 13편(56.5%)으로 가장 많았고, LG홈쇼핑이 5편(2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각 홈쇼핑의 전체 방송시간(5689분) 대비 속옷판매 프로그램의 방송편수와 방송시간를 조사한 결과, CJ홈쇼핑이 2484분(43.7%)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속옷판매방송에 할애했고, 다음으로는 현대홈쇼핑이 1130분(19.9%)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내용상 선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출연 모델의 특정부위를 클로즈업시키는 선정성 비율(편성프로그램 대비)은 농수산쇼핑과 우리홈쇼핑이 상대적으로 다른 홈쇼핑채널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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