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내 13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이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ID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르면 IDC사업자는 고객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2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해야 하고 전산실에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해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침입차단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KIDC를 비롯해 KT·GNG네트웍스·엘림넷·프리즘커뮤니케이션즈·하나로통신·두루넷 등이 운용중인 13개 IDC를 대상으로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IDC가 일부 항목에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오는 12월경 재검사를 실시해 시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번 이행검사가 지도적인 성격이 강하고 위반정도가 미약한 수준이어서 개별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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