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보호조치 미흡한 5개 IDC에 시정명령 조치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내 13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대상으로 보호조치 이행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ID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르면 IDC사업자는 고객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2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해야 하고 전산실에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해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침입차단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KIDC를 비롯해 KT·GNG네트웍스·엘림넷·프리즘커뮤니케이션즈·하나로통신·두루넷 등이 운용중인 13개 IDC를 대상으로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IDC가 일부 항목에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오는 12월경 재검사를 실시해 시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번 이행검사가 지도적인 성격이 강하고 위반정도가 미약한 수준이어서 개별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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