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라정보통신, 심스밸리, 아일인텍 등 외환거래법규 위반 32개 기업과 관련자 16명에 대해 최대 1년간의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에는 기라정보통신 등 상장기업 1개사와 심스밸리, 디에스아이, 맥시스템, 벤트리, 넥스텔, 월드텔레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현대디지탈테크, 반도체엔지니어링, 쓰리알, 아라리온, 아이빌소프트, 아이디씨텍 등 코스닥 등록기업 13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상장·등록기업은 지난해 2∼4월 상환 만기 1년이 지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외화증권을 발행한 뒤 허가없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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