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라정보통신, 심스밸리, 아일인텍 등 외환거래법규 위반 32개 기업과 관련자 16명에 대해 최대 1년간의 외국환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에는 기라정보통신 등 상장기업 1개사와 심스밸리, 디에스아이, 맥시스템, 벤트리, 넥스텔, 월드텔레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현대디지탈테크, 반도체엔지니어링, 쓰리알, 아라리온, 아이빌소프트, 아이디씨텍 등 코스닥 등록기업 13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상장·등록기업은 지난해 2∼4월 상환 만기 1년이 지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외화증권을 발행한 뒤 허가없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5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6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7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8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9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10
정부,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시장안정 100조·정책금융 20조 투입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