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국무회의서 의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통신사업자가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이송돼 올해 중 국회심의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등은 시행 3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기한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난 후 결과를 봐가며 계속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국가자원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전화이용 확산 등 경제·사회적인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일몰제(sunset)를 도입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예외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지금까지 정보통신지원국이 수행해오던 상호접속 협정 등의 인가 및 신고수리 등의 규제 집행업무를 이관받았으며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업무도 통신위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워 통신재난에 대비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토록 명시했다. 또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했으며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와 사용자 실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하도록 했다. KT의 경우도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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