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북한에는 국제적 신인도 제고, 남한에는 저부가가치 제품의 가격경쟁력 회복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가 8일 발표한 ‘개성공업단지 개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 협업구조 정착과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 추구라는 공동의 효과 외에 북한은 국제적 신인도 제고, 연관산업의 파생적인 발전, 선진기술 습득, 주민들의 질적인 생활수준 제고 등 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은 국내 건설부문 경기진작과 저부가가치 제품의 가격 경쟁력 회복,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동북아 진출 거점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공단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획득하는 인건비 수입, 원부자재 판매 수입, 철도운임 수입 등을 합해 3단계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1년차 시점(착공 9년차)까지 41억8000만달러의 직접적 외화수입을 포함해 총 154억10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음으로써 국가예산(2002년 100억3000만달러)의 154%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남한도 단지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 및 원부자재 판매 수입만으로 북한보다 약 2배 많은 302억2000만달러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공업단지 조성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착공 8년차까지 공단건설로 인한 파생적인 산업 수요 증가로 남한산업부문의 생산유발 효과는 188억6000만달러,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7억9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경련은 그러나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구 내에서는 사적소유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돼야 하며 특구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은 남한기업을 주요 입주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남한기업을 특별히 우대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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