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방송(obc-TV)·CJ39쇼핑·한국케이블TV금양방송 등 3개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열린방송은 식음료제품인 ‘헛개나무 추출액’이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면서 특정업체(민속식품) 대표가 직접 출연해 위 자사제품에 대해 구매를 권유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으며, 한국케이블TV금양방송은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식품류(HD-1) 광고를 방송하면서 동 제품이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 CJ39쇼핑은 소비자를 기만한 경품류 제공과 가격표시 행위, 혐오감을 조장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