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대우증권에 10월 한 달간 사이버계좌 신규등록을 금지시키고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우증권 직원이 현대투신의 오프라인 계좌를 온라인 계좌로 바꿔 등록하면서 매수 주문을 본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없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이 사건은 애초부터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대부분의 증권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대우증권만은 고객편의를 고려해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고 한다.
사건이 터진 후 금감원은 온라인 증권거래 신청 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비밀번호와 관리방법도 개선키로 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증권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사이버거래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전자상거래의 하나가 증권거래라고 한다. 그만큼 사용자의 저변이 넓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기 때문에 사이버증권거래는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주식 사이버거래가 7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가 객장없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증권거래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사이버증권거래가 편리성과 간결성이라는 긍정적인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이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은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계좌를 통한 금융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제도 개선만으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증권사의 내부 통제기준에 대한 감독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문제가 된 비밀번호 관리문제만 하더라도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는 곳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는 유추가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고 통신용 비밀번호와 계좌 원장의 비밀번호를 구분토록 해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비춰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사이버거래의 최대 약점이 주문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비춰 궁극적으로는 전자인증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시행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최영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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