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라는 게임 상표를 놓고 한·일 게임업체간 상표권 시비가 붙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업체인 마나스톤(대표 김인철)이 모바일 삼국지의 상표등록을 획득하자 PC게임 삼국지의 개발업체인 일본 코에이(대표 에리카와 게이코)가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나스톤은 지난 2000년부터 ‘모바일 삼국지’를 왑(WAP)기반 모바일 게임으로 서비스해 월매출 1억원을 올리는 등 인기를 모으자 지난 2001년 2월 특허청에 ‘모바일 삼국지’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 출원했다.
이에대해 코에이는 대리인을 통해 마나스톤이 출원한 ‘모바일 삼국지’의 상표 및 서비스표가 이미 일본과 한국, 중국 등지에 잘 알려져 있고 ‘후삼국지’라는 게임과 상표·외관·칭호 등이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상표권 등록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를 특허청에 신청하고 나섰다.
코에이는 “삼국지는 코에이의 가장 대표적인 게임소프트웨어로서 현재 8편까지 출시됐을 뿐 아니라 각종 언론에 소개돼 게임소프트웨어로서 ‘삼국지’하면 코에이를 떠올릴 수 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마나스톤 측은 코에이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마나스톤 측의 한 관계자는 “‘삼국지’는 이미 중국 역사적 사실로 잘 알려진 명칭이라 코에이 고유의 창작물이 아니라면서 코에이가 자국도 아닌 국내에서 3년째 서비스하고 모바일 게임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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