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가 지하철 후불 교통카드의 공동 특허권자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로부터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에 따라 특허권 공방으로 불거진 양사의 갈등은 더욱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됐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는 국민카드 전 직원들이 자사 핵심기술을 도용하도록 사주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지난달 30일 국민카드를 상대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씨엔씨측은 국민카드와 특허협의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일부 금전적 손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씨엔씨는 올해 국민카드로부터 지하철 교통카드 성능개선 사업을 수주한 S사 대표와 지난 97년 당시 국민카드 모 직원이 결탁, 자사 카드시스템의 암호알고리듬과 키값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씨엔씨가 S사와 협력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중 참고인 진술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국민카드측의 위법사실이 명백하다고 씨엔씨측은 밝혔다.
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이번 형사고소에 앞서 양사는 이면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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