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리정보체계(GIS) 사업에 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국가 GIS 사업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법률 개정방향을 밝히고, 30일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GIS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감리전문회사에 감리를 맡기고 발주자 대신 사업·품질관리,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역업체가 설계나 관련 규정을 어길시 사업중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GIS 사업은 지표·지상·지하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인공 구조물의 위치와 특성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국토개발 및 산업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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