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펀드가 운용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을 펀드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한 규제가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우량종목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비중확대와 집중을 통해 주식시장 내 ‘옥석가리기’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산운용업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이같은 내용으로 자산운용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계열사 주식편입 비중 제한으로 인해 일부 종목은 시가비중만큼 주식을 편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한도를 넘어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투신운용 등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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