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장·코스닥 등록업체는 사업연도마다 내부 회계관리조직의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 서식을 개정해 상장·등록업체가 사업연도마다 내부 회계관리조직의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식은 2002 회계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의무화돼 있는 내부 회계 관리조직의 회계 전문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자료의 작성단계부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금감위 측은 설명했다.
새로 신설된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에는 감사(위원회)·이사회·회계처리·전산운영·자금운영·기타 관련 부서의 총인원과 회계담당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 및 비율·경력 등을 기재해야 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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