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한국디지탈라인이 제기한 등록취소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 1월 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디지탈라인은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즉각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매매거래정지,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9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등록취소결정을 받았다. 이후 취소결정에 불복, 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등록취소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코스닥위원회의 퇴출 결정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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