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대표 이상기)은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수해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까지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수해지역 회원들은 관공서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연체고객도 포함되며, 복수 대출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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