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6일 금융과 무역·사회간접자본(SOC)·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를 묶어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가 공동건의한 분야별 개혁대상 규제는 금융·세제 4건, 무역·관세 9건, SOC·건축 4건, 환경 7건, 안전 8건, 기타 3건 등 모두 35건에 달한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세율을 변경했을 때 이미 낸 관세를 되돌려주는 관세환급 절차의 개선과 관세체납 징계 시 사업장별 구분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관세환급 절차와 관련해 “수출용 원자재가 이미 수출품 제조에 사용돼 관세환급이 완료된 상황에서 세율적용 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관세납부 및 환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경제5단체는 또 “SOC 민자사업 법인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SOC사업 특성상 초기에 당연히 발생하는 손실분이 모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많다”며 민자법인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 △압력방출장치의 검사주기 조정 △작업환경측정 요건 완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 축소 △산업기능요원 활용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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