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 요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업계를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 방안은 현세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토론회(e비즈니스 활성화와 조세제도 개선 방안)’에서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만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감면해준다면 차별과세로 말미암아 유통구조에 왜곡현상이 우려된다”며 “e비즈니스사업자의 경쟁력은 비용절감, 시간단축 등을 통해 찾아야지 조세감면 차원의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업계의 강력한 부가세 감면 요구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지금까지 업계는 “기업들의 e트랜스포메이션(전이)이 필요한 시기지만 이에 대한 동참이 부족하다”며 “빠른 e비즈니스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부가가치세 감면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안 교수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는 흑자법인의 경우에만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체처럼 결손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지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재광 변호사는 “직접세의 경우 공급량이나 가격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못준다”며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면 수요곡선에 탄력이 붙고 그 혜택이 생산자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적인 경제이론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감면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e비즈니스 관련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논란은 정부 부처간에도 상이하다. 기본적으로 재경부·조세연구원 등은 산자부나 정통부와는 다른 입장”이라며 부처간 조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이창희 서울대 교수는 “국제 조세 질서의 최근 흐름은 국제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을 한데 묶어 적당한 비율로 세수를 안분하는 단일기업 과세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현실과 합당한 쪽의 의견을 좇아야 한다”고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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