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TV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 가운데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재권 의원실은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마련, 다음주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심재권 의원실의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의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실측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국감이 끝나는 오는 10월 중순경 2∼3회의 상임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 후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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