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3종 첫 등급보류 판정

 휴대폰용 모바일게임이 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은 24일 모바일게임개발업체 아이비에스넷이 분류 신청을 한 휴대폰용 게임 3종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

 영등위의 온라인게임분과심의위원회가 등급보류 판정을 한 휴대폰 게임은 ‘살인광 잭’ ‘미행’ ‘무아지경’ 등 3편이다.

 그동안 포커나 고스톱 등 사행성 모바일게임이 성인용 등급(18세 이상가)을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살인광 잭’은 고문을 주제로 한 게임으로 목이 잘려나가는 장면을 묘사했으며, ‘미행’은 지난해 문제가 된 일본산 패륜게임인 ‘미행2’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해 제작한 게임으로 여성의 뒤를 밟아 강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무아지경’은 일명 ‘옷벗기기 게임(스트리퍼 게임)’으로 여성의 나체 그림이 등장할 뿐 아니라 게임이 끝나면 성인소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같은 등급보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휴대폰용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차별성보다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게임을 개발하느냐가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며 “향후 모바일게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영등위의 등급보류 판정을 받으면 최장 3개월 동안 이동통신사를 통해 서비스할 수 없고 중단기간이 끝나면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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