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범국가적 관리체계를 명문화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서는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의 확립, 인터넷주소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터넷주소자원 관련분쟁의 해결 및 예방,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사용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총 29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3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제7조)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각계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하며(제8조) 기존의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확대·강화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한다(제9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확충을 위해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촉진 및 표준화방안을 강구하고(제10조) 인터넷주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을 지정하며 등록이용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약관변경시 승인받도록 한다(제11조).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금지하고(제14조) 인터넷주소기반 부가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한다(제15조).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1년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인터넷주소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제18조, 제19조) 인터넷주소 관련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린다(제2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관할법원을 통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으로 결정한다(제29조).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IT선진국들이 인터넷주소자원을 공공자원으로 보고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터넷 선진국인 국내에서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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