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신용 불량자는 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로 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24일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 등 증권 전문인력이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증권전문 인력으로서 업무를 못하도록 했다. 또 채용 부적격자가 증권사에 취직한 뒤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권사가 그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계약서나 증권사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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