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명윤리법제정안 입법예고

 냉동 잔여 배아를 불임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간복제는 계속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 이식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 잔여 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가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럴 경우 허용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생명윤리자문위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출생 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실시토록 했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고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법의 제반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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