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잔여 배아를 불임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간복제는 계속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통령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체세포 핵 이식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복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후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임신을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 중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 잔여 배아의 경우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체세포 복제가 금지되지만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세계적 연구 동향의 변화를 고려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럴 경우 허용 범위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생명윤리자문위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9명 이내 위원과 비과학계를 대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출생 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실시토록 했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유전자 치료는 유전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제한했고 누구든지 유전정보 등을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법의 제반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3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4
[ET특징주] 젠슨황 “AI 다음 핵심 시장은 '보안'”… 샌즈랩 · 엑스게이트 上
-
5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6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7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8
해약환급금준비금 손질…보험사는 '동상이몽'
-
9
[밤 8시 증시 시대] KRX 애프터마켓 출범…유동성 확대 시험대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