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러그린 파산보호 신청

 소프트웨어 업체 페러그린시스템스가 22일(이하 현지시각)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한편 회사의 회계를 담당했던 아서 앤더슨 LLP를 상대로 2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페러그린이 미국 델라웨어의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산은 17억달러, 부채는 6억700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자체 감사결과 지난 99년 4월부터 2001년 말까지 2억5000만달러의 수입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착수했고 주주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식은 나스닥 증시에서 철수했다.

 페러그린은 회계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과 그 파트너인 대니얼 스툴라크를 과실·사기·회계 및 감사의무 위반 혐의로 샌디에이고 대법원에 23일 정식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개리 그린필드 최고경영자(CEO)는 “그들이 적절하게 활동했다면 현재와 같은 비참한 재정상태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서 앤더슨 등을 비난했다.

 페러그린은 지난 4월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과 계약을 파기하고 대신 KPMG를 선정했다가 5월 말 다시 계약을 해제했다. KPMG는 곧바로 SEC에 회사의회계 부정 가능성을 제보했다.

 한편 지난 6월 직원의 절반인 1400명을 감원하고 일부 사무실을 폐쇄했던 페러그린은 지난해 인수했던 레메디사를 BMC소프트웨어에 3억5000만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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