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오규 조달청장(왼쪽)과 윤귀섭 금융결제원장은 17일 조달청 서울지방청 3층 회의실에서 정부조달 물자 대금의 전자이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 은행의 금융망을 통한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운영기관인 조달청(청장 권오규)과 전자금융 공동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원장 윤귀섭)은 17일 서울지방 조달청 회의실에서 정부조달 물자 대금의 전자이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국가기관은 2003년 1월부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물품 공사 및 용역의 계약대금을 납품과 동시에 조달업체 계좌로 자동지급하게 된다.
또 입찰참가 조달업체는 공공기관에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 보증금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대금 지급의 과정이 전자화됨에 따라 업무 처리시간이 현행 최대 14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고 인력 낭비가 불필요해져 연간 63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공공기관 대금지급 담당자와 조달업체간 대면접촉이 최소화돼 대금지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신뢰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활성화되지 않은 민간부문 전자결제를 촉진하게 돼 국가 전자상거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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