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아이씨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청문회와 17일 위원회를 통해 아이씨켐의 이의신청을 심사했지만 등록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이씨켐은 지난 5일 최종 부도로 등록취소가 결정돼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아이씨켐은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치게 되고 11일 최종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