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을 대폭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온라인 분쟁조정 자동상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13일 산자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거래 형태도 다양화됨에 따라 올들어 8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총 4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4건에 비해 무려 52.5%나 증가했다.
산자부는 이에 전자상거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명이던 분쟁조정위원에 변호사·변리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22명을 추가로 위촉, 총 47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제3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 법대 교수) 연례회의를 개최, 위원장을 재선임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상담 및 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 자동상담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고 사이버조정센터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음성영상조정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분쟁조정 자동상담시스템이란 일종의 지능형 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담 및 분쟁사례, 피해구제조치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자적인 형태로 시스템화해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대상 전자거래 분쟁 중 90%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자동상담시스템이 구축되면 분쟁해결 능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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