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이해와 제도정착을 위해 오는 1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충남지역 지방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PL법은 제조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PL법의 제정 취지 및 법 내용 해설 △PL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지원시책 소개 및 PL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한국타이어의 제조물 대응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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