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인테리어 지펠, 파브 등 고급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중단키로 해 인터넷 쇼핑몰들의 반발이 거세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제품판매에 제재를 가한 셈이어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과 함께 제조유통간 힘겨루기 양상의 표출이어서 양측 대응의 향배도 주목거리다.
삼성은 지난 5일 대행사를 통해 롯데닷컴, 인터파크, 한솔CSN, LG이숍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온라인 취급불가’ 모델 내역을 e메일로 발송, 제품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품목은 SRS718CC 등 일반 지펠 및 인테리어 지펠 22개 모델과 화장품냉장고, PDP TV 8개, 프로젝션TV 13개, LCD TV 10개 등 총 53개 모델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들은 특정 채널에 대해 제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라며 반발, 10일 회의를 통해 결제기일 지연, 행사시 삼성제품 제외, 대체 거래선 발굴 등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성의 고급제품 매출 비중은 평균 20∼40%며 혼수 시즌에는 전체 삼성 제품 가운데 70%에 이를 정도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삼성과의 직접 거래뿐 아니라 일반 대리점 등 타 거래선과의 공급도 추적,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방침은 자사 제품을 고급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려는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이미 최근 출시한 고급 백색가전 브랜드 하우젠 드럼세탁기와 하우젠 김치냉장고는 할인점이나 양판점 등에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측은 이에 대해 고가제품에 대해 쇼핑몰들이 임의로 가격을 내려 판매, 고급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속점에 제품 공급을 확대키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보호과 이성구 과장은 “쇼핑몰이 제조업체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 제조업체가 제품판매를 막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취급불가 요청을 받은 쇼핑몰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불공정거래로 제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의 프레미엄제품 영업전략에 따른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갈등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주목된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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