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벤처업체가 SK텔레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애드링시스템(대표 박원섭)은 10일 SK텔레콤의 통화연결음 서비스인 ‘컬러링’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SK텔레콤에 특허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고장에서 애드링시스템은 자사가 99년 출원, 지난해 10월 23일자로 특허를 획득한 ‘유무선 통신 단말기 및 이를 이용한 광고방법’이 SK텔레콤의 컬러링 서비스에 허가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은 교환망 또는 기지국에서 신호나 음악,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통신 단말기에 직접 송출해 호출음(발신음)이나 호출신호(벨소리)로 출력되도록 해준다.
애드링시스템 권필기 이사는 “경고장을 통해 SK텔레콤에 답변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역시 통화연결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LG텔레콤에도 조만간 경고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고장을 접수하면 법무팀에서 조사에 나설 일이지만 사실 SK텔레콤은 위트콤이라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허 부분은 위트콤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텔레콤이 특허를 도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아닌데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이런 문제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 같다” 덧붙였다.
한편 위트콤 박성환 사장은 “애드링시스템이 보유한 특허는 음원을 저장하고 있다가 벨소리로 출력해주는 것이어서 위트콤이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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