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의 베르텔스만 인수에 대한 법원의 승인거부로 냅스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냅스터 유사서비스를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온라인 파일교환(P2P) 서비스업체 매드스터(옛 에임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비스 중단 예비명령을 내렸다.
일리노이지법 마빈 애스펜 주임판사는 음반업체들이 요청한 예비명령을 인정한 판결문에서 “매드스터의 존재는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와 방조로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번주까지 에임스터 시스템의 정당한 이용은 계속 허용하되 원고측인 음반업체들에게 이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종식시킬 최소한의 명령 내용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매드스터의 조니 딥 창업자는 “매드스터에서 공유된 저작권물이 많지 않으며 전송된 파일들이 암호화돼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파일만을 따로 차단하는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서 매드스터는 단순히 이용자가 파일을 한쪽 하드 드라이브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도록 허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매드스터가 냅스터처럼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던 음반업계의 또 다른 법정승리로 꼽힌다. 24개 이상의 음반 및 미디어 업체들은 이에 앞서 예전 이름이 에임스터였던 매드스터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제소했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